시신서 금목걸이 빼내고 "훔친것 아냐" 주장했지만…법원 "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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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신서 금목걸이 빼내고 "훔친것 아냐" 주장했지만…법원 "절도"

망인의 금목걸이를 가져간 피의자가 자신의 행위를 절도가 아닌 점유이탈물횡령으로 주장한 사건과 관련해 법원은 결국 '절도'라는 판단을 내렸다.

검찰은 A씨를 절도 혐의로 기소했지만, A씨는 금목걸이를 가져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당시 누구의 점유에도 속하지 않은 물품인 만큼 점유이탈물횡령에 해당한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금목걸이가 있던 장소가 경찰의 엄격한 통제와 관리가 이뤄지던 변사 사건 현장이었다는 점에 주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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