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컬] 로봇 선거운동 시대 '현수막 공해' 대안 찾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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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컬] 로봇 선거운동 시대 '현수막 공해' 대안 찾아야

사용한 현수막을 수거한 뒤에는 재활용이 어려워 상당수가 매립이나 소각 처리된다.

현수막을 내거는 것은 후보들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방편일 뿐만 아니라 현장 유세, 공보, 벽보, 광고, 방송, 문자 등과 함께 공직선거법에 보장된 정당한 선거운동이다.

다중이용 편의시설이나 교통편에 설치된 디지털 장치를 활용하거나 지정 게시대를 디지털화 함으로써 현수막을 대체하는 '디지털 사이니지'(Digital Signage) 도입도 검토해 볼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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