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유권자의 지역구가 재·보궐 선거구에 해당할 경우, 이를 위한 투표용지가 1매 더 추가돼 총 8장의 투표용지에 투표하게 된다.
여기에 이달 초 국회 본회의에서 개헌안이 통과 된다면 이에 대한 찬반을 묻는 '개헌 국민 투표' 용지도 1매 추가된다.
사전투표의 경우엔 2차 투표 없이 1차 투표에서 모든 투표용지를 수령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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