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재개가 임박한 가운데 주택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장특공제)를 비롯한 부동산 세제가 변곡점을 향하고 있다.
대표적인 개편 대상으로는 주택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장특공제)가 꼽힌다.
가령 10년 이상 보유·거주한 1주택을 팔면 보유기간 공제율 40%와 거주기간 공제율 40%를 함께 적용받아 양도차익의 80%가 비과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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