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6억4000만원 이상의 초고액 뇌물을 수수하면 공직자가 아니더라도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게 됐다.
새 규정은 그간 공직자에 비해 가볍게 적용됐던 민영기업 종사자 부패 유죄·양형 기준을 한층 강화했다.
새 규정이 적용되면 뇌물액이 20만위안(약 4300만원)만 돼도 3∼10년의 형량이 선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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