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영상을 보고 위조지폐를 만들어 사용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조사 결과 A씨는 별다른 수입 없이 지내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중 유튜브에서 위조지폐 제작 영상을 보고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통화위조 범죄는 공공의 신용과 거래 안전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라며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