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국가주석 주도로 '반(反)부패' 드라이브를 이어가고 있는 중국이 국가·공공 부문을 넘어 민간 기업 부패 단속을 강화하는 규정 시행에 들어갔다.
새 규정은 그간 공직자에 비해 가볍게 적용됐던 민영기업 종사자 부패 유죄·양형 기준을 한층 강화했다.
종전에는 공직자가 아닌 사람이 100만위안(약 2억1천600만원)의 뇌물을 받았을 경우 뇌물이 '거액'으로 간주됐고 형량은 5∼15년이었는데, 새 규정이 적용되면 뇌물액이 20만위안(약 4천300만원)만 돼도 3∼10년의 형량이 선고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