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구선수 출신 방송인 현주엽씨(51)에 대한 학교폭력 폭로 글을 게시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받았다.
이에 대해 현씨는 관련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며 A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검찰은 금전적 목적이 있었다고 보고 사건을 재판에 넘겼다.
이후 검사가 항소했지만, 항소심 판단 역시 원심과 동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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