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단체 “민주 ‘조작기소 특검법’ 위헌…사법권 독립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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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단체 “민주 ‘조작기소 특검법’ 위헌…사법권 독립 침해”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직무대행과 국정조사특위 위원들이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윤석열 정치검찰 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사진=뉴스1) 변호사 200여명이 소속된 사단법인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착한법)은 2일 성명을 내어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과 관련해 “권력분립과 사법권 독립을 정면 침해한 위헌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특검 직무 범위 중 하나로 ‘사건에 대한 공소제기, 공소유지 및 그 여부의 결정’이 규정됐는데 이를 두고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 공소취소가 가능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그러면서 “이는 특검 제도의 본질을 정면으로 왜곡하는 전례 없는 입법”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은 ‘특검’이라는 제도의 탈을 쓰고 있는 제3의 수사조직을 마음대로 만들어냈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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