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에서 일면식 없는 행인들에게 시비 걸고, 돌을 던지는 등 폭행한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2단독(임진수 부장판사)은 재물손괴, 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에 행인 C씨가 “왜 차냐”고 말하자, C씨에게 시멘트 돌을 집어 던지며 머리로 얼굴을 들이받는 등 폭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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