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사 알선 센터장이 뒷돈을 챙기고 폭언을 일삼았다'는 사실을 폭로하는 1인 시위를 한 60대가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뻔했으나 법정 다툼 끝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B씨가 운영하는 춘천시 한 간병사 알선 센터에서 근무하는 간병사였던 A씨는 지난해 1월 20∼21일 춘천시 대학병원 건물 밖에서 'B씨가 센터장 자리를 이용해 간병사들로부터 뒷돈을 챙기고, 뒷돈을 주지 않은 소수의 간병사에게는 일을 주지 않는 악랄할 짓을 서슴없이 했다'는 글이 적힌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했다.
고 부장판사는 피켓에 적힌 내용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 해당하고, 1인 시위 동기나 목적 또한 병원 간병사들의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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