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 1호' 사건으로 대법원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고르면서 양 기관 간에 갈등이 재점화됐다.
녹십자는 관련 형사사건에선 무죄를 확정받았는데, 이와 행정소송 원심판결이 엇갈린 상황에서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해 재판청구권이 침해됐단 게 녹십자 측 주장이다.
녹십자 측을 대리하는 이우열 변호사(법무법인 율촌)는 "상고심법상 원심판결이 대법원 판례 취지에 반하는 경우 심리불속행 기각할 수 없게 돼 있다"며 "이번 사건은 형사재판에선 '경쟁 제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대법원에서 무죄가 나왔고, 행정소송 원심에선 상반되게 나온 만큼 대법원이 심리불속행 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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