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소원 1호 사건이 '심리불속행'…헌재-대법 오랜 갈등 재점화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재판소원 1호 사건이 '심리불속행'…헌재-대법 오랜 갈등 재점화

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 1호' 사건으로 대법원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고르면서 양 기관 간에 갈등이 재점화됐다.

녹십자는 관련 형사사건에선 무죄를 확정받았는데, 이와 행정소송 원심판결이 엇갈린 상황에서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해 재판청구권이 침해됐단 게 녹십자 측 주장이다.

녹십자 측을 대리하는 이우열 변호사(법무법인 율촌)는 "상고심법상 원심판결이 대법원 판례 취지에 반하는 경우 심리불속행 기각할 수 없게 돼 있다"며 "이번 사건은 형사재판에선 '경쟁 제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대법원에서 무죄가 나왔고, 행정소송 원심에선 상반되게 나온 만큼 대법원이 심리불속행 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