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는 지난해 12월 14일 이전부터 사육·보관 중인 야생동물에 대한 보관 신고를 다음 달 13일까지 완료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2일 밝혔다.
야생동물 보관 신고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제도 시행일인 2025년 12월 14일 이전부터 야생동물을 사육·보관해 온 시민에게 적용되는 조치다.
특히 백색 목록 외 지정 관리 야생동물은 기한 내 보관 신고를 완료하면 계속 사육할 수 있으나, 증식과 거래는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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