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불륜 뒷조사" 흥신소 의뢰한 40대 공무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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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불륜 뒷조사" 흥신소 의뢰한 40대 공무원 '무죄'

인천지법 형사4단독 이수현 부장판사는 흥신소에 남편 외도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의뢰한 혐의(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교사)로 기소된 40대 공무원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같은 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40대 흥신소 업주 B씨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4월 B씨에게 전화해 “남편이 C씨와 바람을 피우는 것 같으니 확인해 달라”고 의뢰한 뒤, 같은 해 두 차례에 걸쳐 조사 결과를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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