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법무부 장관 재직 시절 자택 앞에 흉기를 두고 간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 대해 특수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홍씨는 지난 2023년 10월 서울 강남구 소재 한 전 대표 자택 현관 앞에 흉기와 점화용 라이터를 두고 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과 2심은 해당 행위를 특수협박으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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