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두고 기업의 이윤 분배 논의가 '주주 대 노동자' 프레임에 갇혔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노무사는 그러나 헌법에 보장된 노동기본권에 따라 "노동자의 분배 요구는 당연하고 정당하다"며 "지금 보수언론 등이 삼성전자 정규직 노조의 성과급 요구 자체를 굉장히 나쁘게 왜곡하고 매도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정승일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은 반도체 초과이윤 국면에 대해 "단순히 삼성전자 노동자 성과급 등을 얼마로 할 것인지가 아니라, 기업이라는 제도를 어떻게 이론화하고, 어떤 분배 원리를 제도화할 것인가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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