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A씨가 단순히 집을 찾아간 수준을 넘어 새벽 시간 외부 배관을 이용해 주거지에 침입한 점과 사전에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점 등을 토대로 스토킹 범죄와 주거침입 경위를 함께 들여다보고 있다.
잠정조치에는 피해자나 주거지 100m 이내 접근 금지, 전화와 문자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연락 금지,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이 포함된다.
계좌 이체를 이용한 메시지 전달 역시 스토킹 범죄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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