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후 다투다 화나서…" 백화점서 흉기 휘두른 직원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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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후 다투다 화나서…" 백화점서 흉기 휘두른 직원 구속영장

대전둔산경찰서는 백화점에서 여성 직원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40대 직원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두 사람은 이 백화점 지하 2층 식당가에 입점한 각각 다른 점포에서 근무하는 직원들로 이날 마주치게 되자 말다툼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 사건에 앞서 두 사람 사이에 폭력이나 스토킹 등 신고는 없었다"며 "B씨가 회복되는 대로 피해자 조사를 벌여 정확한 경위를 파악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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