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의 한 지식산업센터의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며 건물 출입을 막은 하도급업체 관계자들이 벌금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3단독 김진아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재물손괴 등)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하도급업체 대표 3명과 직원 1명에게 각 벌금 100만~3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4년 11월 화성의 한 지식산업센터 내 공장 17개 호실과 상가 9개 호실의 자물쇠를 임의로 교체해 건물 관리 업무를 방해하고 시설 사용을 어렵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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