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 개정에도 미온적인 출연연들… 지노위, 노조가 신청한 교섭 공고 '인용'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노조법' 개정에도 미온적인 출연연들… 지노위, 노조가 신청한 교섭 공고 '인용'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에서 일하는 출연연 자회사 소속 노동자들의 교섭 요구에 출연연이 적극 나서지 않는 가운데 사용자성을 인정한 노동위원회 판단이 나오며 귀추가 주목된다.

1일 공공과학기술연구노동조합(과기연구노조)에 따르면 전날인 4월 30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로부터 노조가 신청한 '교섭요구 사실 공고 시정신청'에 대한 인용 결정을 통보받았다.

'노란봉투법'이라고 불리는 노조법 2·3조 개정에 따라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원청 사용자에 노조가 교섭을 요구할 수 있게 됐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중도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