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7명 임금·퇴직금 6000만원 떼어먹은 대표, 법정에 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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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7명 임금·퇴직금 6000만원 떼어먹은 대표, 법정에 섰다

직원 7명의 임금과 퇴직금 약 6000만 원을 수년간 지급하지 않은 회사 대표가 결국 법정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가 퇴직하면 14일 이내에 임금·보상금·퇴직금을 모두 지급하도록 사용자에게 의무를 부과한다.

근로기준법은 임금 체불에 대해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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