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대금 달라" 신축건물에 자물쇠…하도급 대표들 벌금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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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대금 달라" 신축건물에 자물쇠…하도급 대표들 벌금형 집유

미지급 공사 대금 18억원을 달라며 신축공사 건물에 자물쇠를 채운 하도급업체 대표들이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들 4명은 2024년 11월 오전 10시 20분께 경기도 화성의 모 지식산업센터 공장 17개 호실 및 상가 9개 호실에 피해자 회사가 설치한 자물쇠를 교체해 재물의 효용을 해하고 건물관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지식산업센터 신축공사에서 철골 공사 등을 하도급받은 업체 대표와 직원으로 "공사대급 18억원을 받지 못해 이 사건 건물의 각 호실을 점유한 것"이라며 적법한 유치권 행사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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