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서비스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장애인 개인예산제' 3차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서비스 이용권(바우처)의 일부를 개인예산으로 전환하고, 장애인이 스스로 수립한 이용계획에 따라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차전경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시범사업은 장애인 개인예산제의 실효성을 확인하고 개선점을 도출하는 과정"이라며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서비스 선택권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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