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화물 운수종사자의 안전운행 역량을 높이기 위해 다음 달 12일부터 '화물운송종사자 보수교육'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11월 14일까지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법정 보수교육이다.
해당 운전자는 매년 4시간의 법정 보수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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