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1학년인 내 아들의 얼굴을 교사가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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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1학년인 내 아들의 얼굴을 교사가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볼에 피멍이 들고 손자국이 선명하게 찍힌 초등학교 1학년 아이의 얼굴 사진이 온라인에 퍼지며 파문이 일고 있다.

다른 반 아이의 신고가 발단…"억울하다" 호소 A씨에 따르면, 아들이 욕설을 했다며 다른 반 아이가 담임교사에게 알리자 교사가 이를 근거로 아이를 훈육했다.

아동복지법·형법상 형사처벌 가능? 해당 아이는 초등학교 1학년으로 만 18세 미만, 즉 아동복지법상 '아동'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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