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이 아닌 ‘노동절’이다.
그래서 ‘근로’는 조직과 질서 속에서 주어진 일을 수행하는 성실성과 규범성을 내포한 표현에 가깝고, ‘노동’은 인간의 활동 그 자체와 권리, 사회적 관계까지 포괄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 받아들여진다.
노란봉투법, 근로자 추정제, 일하는 사람 권리에 관한 기본법 등이 모두 이런 변화의 연장선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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