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 과연 비무장지대에서도 합법적으로 토지매매가 가능할까? 이에 대해 김성욱 연구자(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비무장지대와 민통선 지역에서 토지매매가 가능하지만, 충족될 조건들이 상당히 까다롭다고 말한다.
한국 정부, 비무장지대와 민통선 지역에서 영토주권 행사를 고민해야 .
한반도의 허리이자 길목에 해당하는 비무장지대와 남측 민통선 구역은 토지 재산권 분쟁이 해소되지 않았고, 투기적 목적의 소유자가 많아, 향후 한반도 통합 및 통일 시대에 발목을 붙잡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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