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비무장지대와 민통선 내부 토지 영토주권 행사 고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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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 비무장지대와 민통선 내부 토지 영토주권 행사 고민해야

그럼 과연 비무장지대에서도 합법적으로 토지매매가 가능할까? 이에 대해 김성욱 연구자(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비무장지대와 민통선 지역에서 토지매매가 가능하지만, 충족될 조건들이 상당히 까다롭다고 말한다.

한국 정부, 비무장지대와 민통선 지역에서 영토주권 행사를 고민해야 .

한반도의 허리이자 길목에 해당하는 비무장지대와 남측 민통선 구역은 토지 재산권 분쟁이 해소되지 않았고, 투기적 목적의 소유자가 많아, 향후 한반도 통합 및 통일 시대에 발목을 붙잡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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