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 노동절(옛 근로자의날)이 올해부터 법정 공휴일로 확대 지정되면서 은행·병원·택배·주식시장의 휴무 여부와 수당 기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 노동절 법정공휴일, 올해부터 공무원·학교도 쉰다 노동절(전 근로자의 날)은 1963년 '근로자의날'로 정해진 이후 민간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적용돼 왔다.
노동절(옛 근로자의 날)과 제헌절은 주말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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