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교가 보유 자사주를 최대주주인 대교홀딩스에 넘기면서 개정 상법상 자사주 소각 원칙의 예외 적용 범위가 시험대에 올랐다.
특히 대교처럼 최대주주를 상대로 자사주를 처분하는 경우 의결권 없는 주식이 최대주주 측 지분으로 전환되는 만큼, 일반적인 자금 조달 목적의 처분과는 구분해 봐야 한다는 지적 이 나온다.
이번 처분은 대교가 신사업 재원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개정 상법상 자사주 예외 처분을 활용한 사례로 남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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