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류 전 위원장은 같은 날 국감에서 이른바 '민원 사주' 의혹에 관해 보고받은 바 없다고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도 받는다.
재수사에 들어간 경찰은 위증 혐의뿐 아니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도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지난 1월 류 위원장을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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