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변호사 등록 없이 화천대유자산관리 관련 법률 업무를 수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순일 전 대법관(67·사법연수원 14기)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권 전 대법관 측은 수사와 기소 절차가 위법하다며 공소기각을 주장했다.
검찰은 권 전 대법관이 화천대유 관련 행정소송의 재판 상황을 분석하고, 법률문서 작성과 대응 법리 제공 등 변호사 활동을 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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