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된 특검법 8조7항은 특검이 넘겨받은 사건의 공소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검이 해당 사건을 검찰로부터 넘겨받은 뒤, 검찰 수사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이유로 공소 유지를 하지 않겠다고 결정하면 공소 취소가 가능한 셈이다.
특검 출범을 기정사실로 하면서 검찰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및 권한 남용 사례에 대한 진상조사를 맡을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가칭) 역할도 주목받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