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최근 경계결정위원회를 열고 2025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인 신산지구 등 5개 지구, 총 931필지에 대한 토지 경계를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이번에 결정된 경계 결과를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결정된 경계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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