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20대 남성이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가 구속됐다.
30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혐의로 A씨를 전날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3년 10월에도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으며,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범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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