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단체와 진보정당이 가짜 3.3 고용, 가짜 5인 미만 사업장 등 위법행위로 어려움을 겪은 20대 노동자들과 함께, 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적 특별근로감독 시행과 위장방지법 제정을 촉구했다.
가짜 5인 미만 사업장은 사업장 쪼개기, 거짓 신고 등을 통해 사업주가 자신의 사업을 5인 미만으로 위장하는 것을 뜻한다.
노노모 소속 하은성 노무사는 가짜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특별근로감독과 함께 '무늬만 프리랜서·5인 미만 위장 방지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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