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은 지난 3월과 4월 두 차례 공문을 통해 감찰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나 대검이 끝내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대검은 "특검의 요구는 실정법과 영장주의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관련 규정에 따라 영장에 의한 제출을 안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특검법상 자료 제출 규정은 수사 이첩을 위한 근거일 뿐 모든 자료 제출을 강제하는 조항이 아니라며 해석 차이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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