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화천대유 무등록 변호' 권순일 전 대법관에 징역1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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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화천대유 무등록 변호' 권순일 전 대법관에 징역1년 구형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은 채 화천대유자산관리의 변호 활동을 한 권순일 전 대법관(67·사법연수원 14기)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김대규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권 전 대법관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본 사건은 전직 대법관의 변호사법 위반 범행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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