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법률안 제정은 기본적으로는 입법부에서 결정할 사항"이라면서도 "진행 중인 재판에서 확인돼야 할 사안에 대한 수사는 재판의 독립성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법안 심사 과정에서 확정판결 또는 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한 부당한 관여가 이뤄지지 않도록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법안상 특검 수사 대상은 ▲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비리 의혹 사건 ▲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금품 수수 의혹 사건 ▲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 부동산 등 통계 조작 의혹 사건 ▲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을 의도한 허위 보도 의혹 사건 등에 대한 검찰의 수사·기소 과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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