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특검팀은 대검의 협조 요청 거부를 종합특검법 위반이자 수사 방해 행위로 규정하고, 종합특검법 6조 등에 따라 법무부 장관에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대검찰청 감찰부장에 대한 징계 절차 개시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종합특검법 6조는 특검이 수사 대상 사건과 관련된 수사 기록 및 증거 등 자료의 제출과 수사 활동의 지원 등 수사 협조를 대검찰청 등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따르지 않으면 징계 개시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대검은 이날 배포한 입장문에서 "대검 감찰부는 지난 6일 종합특검으로부터 감찰 자료 제출을 요청받았다"며 "이후 지난 27일 특검 특별수사관에게 '관련 규정상 임의제출의 형식으로 감찰 자료를 제출하기 어려우니 압수영장에 의한다면 협조하겠다'는 취지의 의사를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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