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차가원 대표 법률대리인 현동엽 변호사는 입장문을 통해 “본 사건의 실체는 상장 성공을 위해 차가원 대표의 선의와 개인적 신뢰를 이용했던 노머스가, 상장 후 실적 악화와 주가 하락의 책임을 파트너사에게 돌리기 위해 벌인 책임 전가형 허위 고소”라고 주장했다.
현 변호사는 “노머스 김윤아 부대표와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확인한 결과, 차 대표는 오히려 노머스의 무리한 상장 일정과 실적 압박에 이용당했을 뿐 기망 행위는 전혀 없었다”고 전했다.
특히 노머스 김윤아 부대표는 “돈을 빼는 순간 애초에 잘못된 계약이 되는 셈”이라며 반환 시 상장 무산 가능성을 우려해 계약 유지를 간청했고, 이 과정에서 차 대표의 선의를 이용했다는 게 차 대표 측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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