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건설도 전자 지급 시스템' 개정안 국회 국토위 통과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민간 건설도 전자 지급 시스템' 개정안 국회 국토위 통과

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 개정안 핵심은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 현장에만 적용되던 전자적 대금 지급 시스템을 민간 공사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공공기관이 전체 지분의 50%를 초과해 출자한 법인이 발주한 건설공사에 대해서도 전자적 대금 지급 시스템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윤 의원은 "건설노동자들이 10년 넘게 요구해 온 전자적 지급 시스템의 민간 확대가 국토위 전체 회의를 통과했다"며 "이는 건설 현장의 임금체불과 구조적 착취를 바꾸는 중요한 전환점으로 본회의 통과까지 책임지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