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침에 따른 '시·군의원 선거구 수정 조례안' 상정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이에 중앙선관위가 해당 선거구에 한해 선거연기도 검토하겠다고 맞서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일단 해당 선거구만 선거를 연기시키고 조례를 개정한 뒤 다시 선거를 실시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며 "사후에 문제 발생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충남도선관위도 성명을 통해 "기초의원선거구 임의 변경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충남도의회는 지방선거가 차질 없이 치러질 수 있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조례를 개정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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