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11조는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을 기준으로 핵심 권리를 보장한다.
“사장도 노동자도 아니다”...플랫폼·특수고용의 경계선 노동 .
결국 플랫폼 종사자와 특수고용 노동자 모두 노동자성 인정의 경계 밖에 놓이며 최저임금과 노동시간 규제, 유급휴일, 해고 제한 등 기본적인 노동권에서 배제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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