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 가맹, 유통 등 유통·민생 분야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체계를 대폭 강화한다.
반복적인 법 위반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기존에 관행적으로 이뤄졌던 과징금 감경 혜택은 대폭 줄이는 것이 핵심이다.
이와 함께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법의 과징금 고시 개정안도 30일부터 5월 20일까지 행정예고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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