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월 만에 또…무면허 음주운전 40대,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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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월 만에 또…무면허 음주운전 40대, 징역형 집유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고도 7개월 만에 또 술에 취해 무면허 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사고를 낸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단독 김현숙 판사는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고도 7개월 만에 또 술에 취해 무면허 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사고를 낸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과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음주운전)로 4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냈다”며 “혈중알코올농도도 높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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