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과 관련된 정부 서류 양식에서 ‘혼외자’라는 단어가 사라진다.
아이에게 부정적인 낙인을 찍는 표현인 만큼 차별적 용어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취지다.
아동복지법 법문에는 혼외자라는 표현이 이미 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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