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금융당국의 영업정지 처분을 피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공현진 부장판사)는 빗썸이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영업 일부정지 6개월' 처분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해당 제재는 본안 판결 전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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