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심위, 류희림 민원사주 공익신고 직원 수사의뢰 철회..."신뢰회복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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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심위, 류희림 민원사주 공익신고 직원 수사의뢰 철회..."신뢰회복 절차"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고광헌, 이하 ‘방미심위’)는 30일 ‘민원사주’ 의혹을 공익신고하여 수사를 받아온 직원들에 대해 수사의뢰를 철회하고, 선처를 구하는 처벌불원 의견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당시 내부 직원들은 이러한 의혹을 인지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했으나, 오히려 류 전 위원장 체제의 방심위는 이를 ‘민원인 정보 유출’로 규정하며 수사를 의뢰했다.

방미심위는 이번 조치에 대해, 위원장의 비리 의혹을 내부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외부 공익신고와 언론 제보를 통해 이를 규명하고자 한 직원들의 행동은 공적 심의기구 구성원으로서의 책임감에서 비롯된 ‘공익적 행위’이므로 지난 방심위의 잘못된 수사의뢰를 공식적으로 철회하고 검찰에 해당 직원들의 선처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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