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법원이 인공지능(AI) 발전을 이유로 기업에서 해고당한 노동자의 손을 들어주며 '노동자 권익 보호' 원칙을 재확인했다.
중국 법원은 업체가 제시한 해고 사유가 업무 폐지나 경영 부진 등 부정적 상황에 속하지 않고, '노동계약 이행 불가'라는 법정 조건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항저우시 중급인민법원은 저우의 사안을 대표 사건으로 선정하면서 "기업이 AI 기술을 도입하는 것은 시장 경쟁에 적응하기 위해 주동적으로 기술 혁신을 실시하는 것"이라며 "이런 조치가 직무 구조의 조정을 가져올 수 있지만, 노동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객관적 상황의 중대한 변화'가 발생한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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