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급식사업 '밥퍼'를 운영하는 다일복지재단이 무허가 건물 철거 명령을 내린 서울 동대문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30일 다일복지재단이 동대문구를 상대로 낸 무허가 건물 철거 시정명령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동대문구는 2022년 무허가 건물 시정명령과 함께 건축이행강제금 2억8천300만원을 부과했고, 재단 측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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